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위대****
2023. 01. 19. 16:54
개인사업자 대표가 급여신고시 4대보험 신고 를 적게 하고 따로 돈을 많이 받을 경우는 횡령 및 탈세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급여 신고의 의미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어서 해당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가입 및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대표를 4대보험 취득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시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으로 취득 신고해야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과소신고한다고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 신고의 의미가 1.의 경우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통장에서 출금해 가는 돈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 신고처럼 홈택스 등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없는 것이며, 있지도 않는 급여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돈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기에 횡령이나 탈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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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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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회사돈 마음대로 가져갈수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세신고 시 신고한 소득을기준으로 부과되서 임의로 조정할수없습니다.

    2023. 01.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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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대표 자신의 급여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종업원 등의 4대보험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의계좌를 개설해서 입급받는 경우, 가공 또는 허위 매입경비 처리 등의 탈세를 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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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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