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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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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자는 급여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법인사업장 대표님께서 돈을 실제로도 안 받고 계신데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소득을 하나도 안 받으시거든요.. 혹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을 무조건 진행해야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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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무보수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를 하고 정관에도 반영하여야 하며, 공단에는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관련하여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초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가입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는 급여수령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급여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공단에 제출해주시면 급여신고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를 안받고 있다면 원천징수신고도 당연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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