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보수총액신고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보수총액 신고서에 직원들은 알아서 불러오는데 대표란은 없네요
고용산재가 적용이 안돼서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종업원으로 보지 않음으로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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