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또한 용역 계약을 했을 경우 종합 소득세 공제 3.3% 공제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