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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부유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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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

매니저가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와 근무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때 징벌적으로 사무실을 들리고 퇴근하라고 하는데, 업무지와 사무실의 거리는 15분정도, 다시 출구까지는 사무실과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 약 30분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징벌을 하며, 무언가 마음에 안드는 일이 생겼을때도 "끝나고 사무실 들리고 싶어요?" 와 같은 협박을 합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안되여 이 부분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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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적 조치로 사무실 방문을 강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된 이동이 징벌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필요하게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와 근무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때' 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