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두달째 되어갑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근데 보증금을 아직도 못받았어요
계약자는 저인데 초반에 몇달정도 남편이름으로 월세입금했습니다
이사후 보증금달라니 줄게 없다면서 안주시더라구요
남편이름으로 입금확인해 달라했는데 그건 저희더러 확인하라며 아직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남편계좌는 해지된 상태라 ㅋㅋㅇ측에 문의해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겠다했지만 한달이상째 방법을 못찾는중입니다
집주인이 이체내역 확인해주셔야 보증금받기가 가능한데 그것조차도 안해주고있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추가글 올립니다.집주인은 사람이아니고 회사?쪽으로해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내용이긴한데 혹시몰라서 적습니다)
지식in에 올려도보고 인터넷으로 쳐봐도 보증굼 반환내용증명서를 보내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입금내역 확인도 안해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몰라서 이사하고나서 이전신청 안했습니다
ㅋㅋㅇ측에는 매일 연락하는데도 계속 오래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나오고요
언제까지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했다면 위와 같이 말할 가능성이 낮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