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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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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가능한지랑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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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스틱(Pistacia Lentiscus)'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로 식약처에서 매스틱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입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하여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에서 정한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나 약리효과를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경험'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고시인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나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그리고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과 해당 부위에 한하여 사용이 허용됩니다.

    "매스틱(Pistacia Lentiscus)"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의 식용 경험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 식품원료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매스틱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인 매스탁 수액을 식품으로 사용 하기 위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 검역의 절차를 겉쳐 적정 결과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 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정 식품이나 식품원료를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가 우리나라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원료가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식품 원료의 제조공정도, 원료명세서 등 자세한 서류가 동반되어야 해당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기준 및 규격을 충족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원료가 식품공전에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는 아래 식약처의 온라인 식품 공전 서비스에 해당 원료의 학명 등을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foodsafetykorea.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타 식물성 수액 그리고 추출물의 경우 HS code 1302.19-1290호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 전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를 하셔서 수입에 문제없도록 조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