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학 종료 후 귀국시 별송품 신고 누락 및 이에 따른 관세 부과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귀국 이사 및 이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가족상)으로 런던에서 급히 귀국한 뒤, 최종적으로 유학생활을 접고 귀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짐은 현재 아직 런던에 보관중인 상태여서 지인 도움으로 택배 발송 예정입니다.
발송 품목은 다양한 중고 옷, 잡동사니이며, DSLR카메라, 렌즈, 드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귀국 당시 경황이 없어 별송품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송품 있음에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참작되어 별도의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소포 발송 전이나 후에 미리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물품에 대하여 다시 받으실 때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요건이 있지만 이를 전제한다면 충분히 사후에 별송품으로 송부받으시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신고가 늦어진 상황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세관 측에 가족상으로 인한 긴급귀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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