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자동차사고 보상은 어디에 요청하나요?

차량 정상 주행 중에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일단 자차접수하고 보상직원을 통해서 안내 받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차 접수하지 않고 바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가인지와 지자체라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지와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다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본인들 과실을 인정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가 되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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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자차 접수하지 않고 바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 포트홀의 관리주체측에 하자에 따른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도로이냐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해당 자자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 도로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나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등) 연락하여 사고내용 알리시고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 후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고접수시 포트홀 사진과 차량파손사진등 사고에 대한 증거(블랙박스 등)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