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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잔잔한벌새
거래처에 보낼 근조화를 구입한 경우 계정과목은 기업 업무추진비인가요 경조비인
경조비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줄 때만 사용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카테고리에 경조비가 있는 것이며,
거래상대방과 원활한 거래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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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도 접대비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조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경조사비도 별도의 계정과목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친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주란 세무사
세이지택스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근조화 등을 구입하셨을 때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조비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후 지급분 모두 가능하며 전표에서 계정과목은 동일하게 기업업무추진비로 하신 후 적요에서 경조사비 지급 등을 선택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사내 임직원이나 임직원 가족에게 보내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