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근조화 비용 계정과목 질문드려요

거래처에 보낼 근조화를 구입한 경우 계정과목은 기업 업무추진비인가요 경조비인

경조비는 거래처에 현금으로 줄 때만 사용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카테고리에 경조비가 있는 것이며,

    거래상대방과 원활한 거래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도 접대비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조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경조사비도 별도의 계정과목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친비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근조화 등을 구입하셨을 때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조비는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후 지급분 모두 가능하며 전표에서 계정과목은 동일하게 기업업무추진비로 하신 후 적요에서 경조사비 지급 등을 선택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하므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사내 임직원이나 임직원 가족에게 보내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