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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넘치는가자미
웃음이넘치는가자미

하자관련 화장실 곰팡이 냄새 너무 심하네요

안방 화장실 바닥구배 불량으로 곰팡이 발생

임대인이 계속 하자 아니라고 해서 몇개월동안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이에 하자 여부 내지는 중대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그 책임 유무가 판가름될 수 있기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불응하면 결국 소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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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화장실 바닥구배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와 악취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현저히 방해하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또는 임차인의 임차료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발생이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불량에서 비롯된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가 명확하므로 임차인이 입증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 판단은 단순한 관리소홀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바닥구배 불량이 확인되면 통상적인 습도나 환기 부족을 이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주거환경의 객관적 상태를 입증해야 하므로,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 현장을 촬영하고 습도계·온도계 기록, 시공도면, 전문가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건축하자감정업체를 통해 감정의뢰서를 받아두면 하자 인정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정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일부 공제나 하자보수 후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곰팡이로 인한 장기 거주 피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위생진단 결과를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부인할 경우 소액심판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와 사진 증거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하자존재 입증과 손해액 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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