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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코끼리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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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cctv상 특정 사람을 갑자기 쳐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로 저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는게 인정될수있을까요?


그 쪽 방향에 사람은 딱 1명 뿐인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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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에 딱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이 찍혀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다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공간에 본인과 그 사람만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면 본인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cctv상 쳐다보는 것만으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