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제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외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이 걸릴 예정입니다 아직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합의 조건을 내걸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예정인데 제가 외도를 했다는 정황을 제 카드 내역으로 잡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역을 저에게는 부부는 공동이라며 세금 신고한다고 카드 비빌번호를 물어봤고 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거로 제 카드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전 제 카드 내역을 열어보는 것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저에겐 세금 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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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 용도를 거짓말로 해서 취득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는 비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게 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면 해당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