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행은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2021. 04. 08. 10:27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박박해서인지 투잡, 쓰리잡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중에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한 구매 대행이 여러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매을 아무 준비없이 하셨다가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분들도 댓글에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구매대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결국,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것입니다. 다만,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2021. 04. 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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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 사업이란 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 배송해주는 것으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구매하여 고객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쇼핑 사업입니다.

    우선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대행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매대행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구매대행 창업 관련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기초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튜브에 구매대행에 대한 동영상이 정말 많고 그 내용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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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상담내역으로서 국내에 세무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143720505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감사합니다.

      2021. 04. 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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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을 하시려는 경우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사업자는 150$ 이하의 물품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세금 폭탄을 맞으셨다는 분들은 개인의 명의로 수입하셔서 면세를 받고 판매를 진행하다가

        추후 사업자판매로 판명되어 추징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특송 또는 LCL 등을 이용하셔서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반입 시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하면 국내에서 판매절차는 완료됩니다. 이 사이에서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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