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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박물관 옥상) 중계기 재계약 시 인상률 제한

제목대로 국유재산에 중계기 설치 관련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전년도 계약금액이 통신사별로 1년에 9만원으로 책정되었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서 100~20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를 보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최대 9%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중계기를 철거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통신사와 협의하여 100~200만원 정도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계기에 안테나 증설(5G)을 해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계약기간 중에 인상이 9%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9%제한이 되는 것인지는 다른문제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체결한 계약서는 아마 다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인상을 하는 경우 9% 이상 올리지 말란 뜻으로 봐야할것 같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당해 계약서의 문구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에도 9%인상이 제한된다면(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는경우), 그런 계약서로 계약을 계속할 구속력은 없습니다. 철거를 해도 되고 철거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