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기간 중 환산보증금 9억 초과로 인한 월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5년차 임차 중이고 임대인분이 매년 월세를 상한선인 5%씩 인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환산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었습니다. 임대인분이 이번에 재계약 할 때 환산보증금 9억이 초과 되었으니 월세 상한선이 없어져서 상당히 높은 월세 인상을 요구하신 상태입니다. 환산 보증금 9억 초과를 기준으로 월세 상한선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였더라도 처음 계약 할 때 기준의 환산 보증금을 보는 것이며 월세 상한선이 5%인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 보호에 따른 10년 안팎의 계약이더라도 올린 월세로 인하여 중간 계약 때 환산보증금 9억이 초과하면 월세 상한선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 5% 제한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시점에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차임 증액 상한 제한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과도한 인상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5년 차 임차 중이라면 갱신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5% 이내에서 조율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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