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를 9년살았다는 가정하에 그전에
월세 올린적은 한번도 없었고 이번기한부터 5만원 인상한다는데 법적으로 5%이상 인상하는게 가능한가요?
9년살았다면 5%이상 올리는게 가능한거 같기도 하고 애매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 상한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 임대사업자로써 기간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5%상한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후 1년이 지나면 주변시장 수준과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차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5%, 차임 5%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그 이상의 제안을 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여건상 적정하다 생각하시면 동의할 수도 있고,
관계상 불편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할 경우 이후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5% 인상 제한은 두가지 경우에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임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료(월세)를 5% 이상으로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9년을 살건 몇년을 살건 살던 기간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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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감청구권을 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으므로 9년이나 지났으면 주변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월세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1회에 한해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년동안 살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법적규정을 떠나서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로 재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계약갱신한다고 하면 5%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완전 재계약일 경우는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임대차2법을 보면 세입자에게 최소 4년을 보장해주라는 취지 입니다.
즉 첫 계약 2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보장 해주고 임대인은 대신 1년에 5% 이상 못올린다는 내용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올린적은 한번도 없었고 이번기한부터 5만원 인상한다는데 법적으로 5%이상 인상하는게 가능한가요?
9년살았다면 5%이상 올리는게 가능한거 같기도 하고 애매 하네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