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상속 금액 및 취등록세, 사후 처리방법
아버지가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 건물 소유권은 없고 토지만 부분소유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면적: 38598.40
- 대지권 지분비율: 54.143/38598.4
- 개별공시지가: 5,705,000
1)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 아파트 특정 동호수의 부분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책정되나요?
2) 취등록세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3) 해당건 처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상속등기 처리 후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4) 상속완료 이후 해당 토지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 정상적인 매매가 될수 없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분하는게 가장 적절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