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 규칙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확히 어떤 상황에 운전자가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는 이 규칙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하거나 신호가 없는 경우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를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시정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