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 납부할 때 마이너스가 클 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려가나요?
5월 종소세를 낼 때 마이너스가 확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클 수록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면 똑같이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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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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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인것인지 매출과 비용을 뺀 이익이 없이 적자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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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금액은 소득을 기초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한액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하거나 (-)인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산 및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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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마이너스라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