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감소하거나 (-)인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산 및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