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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매입세금계산서 (종이) 임대료 금액 잘못 입력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300마원으로 입금했는데
실질로 나간금액이 280만원이라 미지급금액이 -20만원 차이 발생시
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없이 조정으로 잡손실? 처리해서 세무조정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조정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28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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