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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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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종이) 임대료 금액 잘못 입력시

매입세금계산서 (종이) 임대료 금액 잘못 입력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300마원으로 입금했는데

실질로 나간금액이 280만원이라 미지급금액이 -20만원 차이 발생시

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정신고없이 조정으로 잡손실? 처리해서 세무조정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조정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28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