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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휴게 1시간 20분이면

7.6666을 7.7로 소정시간으로 보아서

미사용 연차는 통상시급 * 7.7* 갯수로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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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휴게 1시간 20분이면

    7.6666을 7.7로 소정시간으로 보아서

    미사용 연차는 통상시급 7.7 갯수로 계산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어주신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7.7 x 미사용 연차수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7.6666667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