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신규임차인 구분해서 받을수 있나요?
관리비용이 증가해서 관리비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
기존 임차인들의 경우 관리비 상승에 반대하여 관리비용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 신규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가 5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10만원으로 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경우 관리비 상승에 반대하여 관리비용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 신규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가 5만원인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10만원으로 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 관리비를 차등하여 교부하는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계약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올랐으면 새로들어오신 분들부터 조금씩 더받고 기존분들한테도 점차로 올리시면 됩니다
또 너무 차이나도 새로들어 오신분들한테 반감을 살수 있으니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리비는 세입자입장에서는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결정됩니다.
관리비 납부 주체와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아파트와 프라자상가의 경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도 미납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 차등 계약: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의 관리비가 5만원이고 신규 임차인의 경우 1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이는 관리규약에 따라 가능한 절차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책임: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인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관리비를 차등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구분소유자도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