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 임대인들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더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관리비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대신 관리비로 올리겠다고 하면 서로 협의가 될때는 그런식으로 많이 조율을 하는편입니다
서로가 협으만 된다면 증액을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5% 상한선이 있으니 관리비로 우회에서 꼼수 인상을 보이는데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렸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물가인상등이 있을 경우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비 인상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반강제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상의 막 올리거나 할수있는 부분은 압니다.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세부사용내역등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인상시에는 인상의 이유를 정확히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규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임대차계약시 정확한 관리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리비 내역서를 요구해 보시고 내용에 문제가 있고,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인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인상을 하게 될 경우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관리비가 중액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상승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비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목적에 따른 세부 관리비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난방비,인터넷 사용료,TV 사용료,기타관리비 등이 각 얼마씩인지 세부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밝혀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5년 6월 1일부터 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인들이 월세나 보증금 증액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더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관리비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관리비 인상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협의결과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사용료 개념으로 임대인이 증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 증액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내용이 없고 관리비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면 실질적 임대료 인상으로 보고 분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