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치매증세가있는 노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변경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를 딸이 집들이 한다고 모시고 가서 노모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치매 증세가 경미해 치매진단은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딸은 노모를 몇년간 찿아뵙지도 않다가 갑자기 집들이한다고 모시고갔다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노모를 찿아뵙지 않았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데 노모의 부동산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3년 전 어머님으로 부터 딸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을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으로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 등으로 보호를 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사기나 다른 강박, 착오 등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수집 하셔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시 노모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협조하였다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노모의 단순한 허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노모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