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3년 전 어머님으로 부터 딸로 소유권 이전된 부분을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으로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경우
과거에는 한정치산자, 현재는 성년 후견제도 등으로 보호를 하여 해당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사기나 다른 강박, 착오 등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그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수집 하셔서 해당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