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 법이 몇살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민식이법 때문에 더 심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 몇살까지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