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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 법이 몇살까지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민식이법 때문에 더 심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 몇살까지 민식이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