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있으면 보험상 보상 가능하기는 하나, 딱 작업을 한 만큼만 가능합니다.
해당 타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해당 타인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가급적 발생피해금액을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타인의 피해 없이, 본인의 재물이 노후로 훼손될 경우 해당 노후된 만큼만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 떨어졌는데, 전체를 다 수리해서 청구할 경우 보험금은 전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