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저희집 3층에 베란에 지붕이 샷시로 되어서 창호로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불법인가요 이거있음 화재보험들때 고지해야하나요

3층베란다 샤시로 되어있는데 화재보험 가입시 고지안하면

화재나 배관구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 배상못받을수도있나요.

  1. 고지해야하나요

2. 이 창호가 밑으로 덮쳐서 행인이 다치면 일상배로 안되는건가요

지금 1층 2층 3층을 다 가입하려는데 3층집주인인데 13년전 구입할때부터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불법인지 확인은 안했는데 지붕까지 판넬로 되어있으면 불법이라고하던데요..

아신다면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베란다 지붕이 샷시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 지붕이 샷시로 되어 있어서 행인이 다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 구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입 당시부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불법 구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명 평가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판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고지를 하셔야

    차후 불이익이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