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경찰 순경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경찰 순경 공개채용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있는데요, 혹시 적용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셔서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근데 혜택 중에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친할아버지는 전상군경 7급 받으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경찰 순경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손자 소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7급 이시더라도 손자이신 질문자님은 가산점 혜택이 없습니다. 가산점 비율은 만점의 10%에서 5%이고요. 필기시험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점 또는 5점 가산인데요. 필기시험 과목 중 과락인 40점 미만이 있으면 가산점 적용이 불과하구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서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이면 가산점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