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중 에프오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1. 20. 18:42

안녕하세요 인코텀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코텀즈 중 FOB 에서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하는것과
선측에 적재하는거랑 다른건가요?

무역을 공부 한지 얼마 안되어서 ㅠㅠ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과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OB는 쉽게 물품이 배(본선)의 위에 올려져야(BOARD) 인도의무가 이루어지는 조건이고 FAS조건은 배의 옆(선측 ALONGSIDE)에 인도되면 인도의무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즉 FOB조건이 FAS 조건에 비해 물품을 적재해야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인코텀즈는 C조건을 제외하고는 인도,위험,비용의 분기가 같은데, FOB는 물품이 본선에 인도될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FAS조건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https://www.forwarder.kr/incoterms/)

그림을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FOB와 FAS조건을 보면 FOB조건이 본선적재의무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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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B조건은 본선적재조건이며 FAS조건이 선측인도조건으로서 구분됩니다.

    "본선"은 계약된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측"은 본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선적항의 부두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FAS는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지정된 선측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게 되며, 본선에 선적하는 것은 매수인이 지정하여 선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FOB조건은 수출자가 본선까지 계약화물을 적재하는 조건인 것이지요.

    2020. 11.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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