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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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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 (포괄양수도, 일반과세)

작은 상가 하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래 등기 일부 참조) 참고로 저는 현재 월세 80만원이 나오는 상가하나를 간이사업자(부동산 임대업)로 보유 중인데, 아래의 상가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 포괄양수도로 하면 일반과세로 매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매도인이 매입한지 10년이 다되가는지라, 제가 일반과세 매입후 26.01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로 바꿀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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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정확히 몇년도 몇월에 받았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부동산을 포괄양도양수

    받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괒세자인 경우 양수받는 자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