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이나 마트에서 유튜브로 노래를 틀어 놓는것은 저작권 위법은 아닌가요
저희 헬스장 관장님은 유튜브에서 2시간 연속재생 광고없음 이런걸로 노래 틀어 놓으시는데요
이런건 저작권에 위법되는 부분은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든 업종의 매장이 아니라 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등의 매장은 매장내 음악을 틀면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만, 그 규모가 약 15평(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