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급여 8-10만원 가량 잘못 들어갔는데
이미 세무신고 끝난 상태라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뒤에서 제 뒷담화를 했네요
제가 잘못 줘놓고 고생했는데 그냥 주지 그러냐면서
본인 부모님께도 이야기 했다는데
부모님도 고생했는데 그냥 주라는 식이었대요
(어려서 그런가 부모님께 왜 얘기 하는지도 이해불가..)
제가 예민한건가요?
이 알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리면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알바생은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있고 본인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뒷담화나 부모에게 말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먼저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과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신고가 끝났는지 여부는 반환의무와 무관하며 수정신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과지급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리 방법은 근로자에게 과지급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좌이체 등 별도 방식으로 반환받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 차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바생이 뒷담화를 하거나 부모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정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정리하면 돈을 그냥 줄 의무는 전혀 없고 반환 요구는 정당하지만 임금에서 임의 차감은 피하셔야 하며 반환 거부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착오라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뒷담화한 부분에 징계를 하기 보다는 주의를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감정소모를 하면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에게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