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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인데 차를 버린듯이 보입니다.
번호판도 뒤에만 있고 앞에는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 교통과나 시청 혹은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자진 인도 안내 후 응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니 번호판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드린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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