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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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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한쪽에 장기 무단 방치 차량은 신고하면 빼주나요?
공용주차장 한켠에 오래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은 개인재산이라 신고해도 국가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지자체별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 없나요?
흉물로 점점 변하고 있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용주차장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장기방치 차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구청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견인 조치가 가능해요. 다만, 사유지나 개인 소유 주차장이면 법적으로 개인재산 침해로 간주되어 처리 권한이 없고,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신고 후 일정 기간 공고 과정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공용주차장 한켠이면 주차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주차칸이 아닌곳에 주차된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불법주차라 해도 견인지역이 아닌이상 개인재산이라 경찰이 치워줄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주차칸에 들어가있는것이고 입주민 차라면 아무도 뭐라고 건드릴 권한따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