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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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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신고하면 견인을 해가나요?

집이나 회사 근처에 보면 주인 없이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차에다 던져 두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 그냥 쓰레기통 처럼 되어 버린 차들도 있어서 보기가 좀 그런데요..

사유 재산이라 처리가 강제로 불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곧은호랑나비279

    올곧은호랑나비279

    예 견인해 갑니다. 일단 차주 찾아서 연락 취해보고 연락이 안되고 장기간 주차중이라면 과태료 처분이나 견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하십시오

  •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있고, 장기간 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견인조치는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압류라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상주차중인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놨다는 이유로 견인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면 강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장기주차=바로 견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차량을 불법주정차 차량과 방치차량으로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구청, 시청)에 신고하고 공무원이나 현장 확인 후 차량에 안내문 부착, 일정 기간 소유주 미조치시 강제 견인>폐차 또는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도 공공 위해 환경 저해가 있으면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