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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유연성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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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매장에서 3.3프로 떼고 그걸 원하지 않고 4대보험을 원한다면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일하려는 매장에서는 3.3공제만 하고 부모님의 회사에 4대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그럼 연말정산 을 2월에 개인적으로 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정산하고 신고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일하기로 한 매장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하시고 3.3% 공제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의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에 부모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일하는 매장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부모님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