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올해 8월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 홈택스에 조회해봐도 안뜨는데
언재 뜨는거죠??자동차세 내는게 6월과 12월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따로 전화해봐야 되나요 아직도 안떠서 더뉴스파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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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12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시면 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고지기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