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A직원은 24년1월10일입사했으며
최초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25.1.1~12.31일까지 입니다
11월중순경 근무중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내방 후 퇴근
몇일 뒤 팔 인대 손상으로 수술예정이라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진위여부는 알수없습니다
(몇일간 연락이나 대화내용이 다른경우가 많음)
수술후 재활시 올해는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통화시 서로 입장이 있기는 하나
수술,재활 잘하라했으며 근무여부는
고민후 애기달라했으며
카톡으로도 근무여부 고민후 애기달라
근무희망 있으면 무급병가처리 하겠다
보냈습니다.
오늘 재활 후 계속근무하겠다 톡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두번째 근로계약이 12.31일까지인데 계약기간 만료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특성상 공백기간동안
영업에 지장이 있는점 또한 고민이되는부분입니다.
통증이후 직윈과 소통부분에서의
최소한의 입장차는
문제는 양자간 입장이 있으니
기재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12.31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