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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데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해두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추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하게는 증여로 '의제'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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