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들었는데,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은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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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시가는 현금금액 그대로이며,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 가능하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