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시가는 현금금액 그대로이며, 부동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 가능하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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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