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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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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되나요

국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는데

국립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들었는데

매달 받던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지

국립 어린이집 다니면 어떤게 좋은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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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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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부모급여가 아이의 보육료보다 많을 때에는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0세(0~11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54만원의 보육료를 제외하고 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1세(12개월~23개월)인 경우에는 47만5천원을 제외한 2만5천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국립 어린이집 장점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은 이유로 교육의 질이 높고 양육의 지원도 잘 된다 라는 점이 입니다.

    보육료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대기도 길고 들어가기 힘들다 라는 점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립, 구립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불리기도 하 며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합니다 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긴급 보육이나 연장 보육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 지원 예산이 많은 이유로 교육의 질이 높고 양육 지원도 잘 되고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보육료가 저렴한 편이고 교사 처우도 좋은 편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주는 보육바우처 급여로 결제 되기때문에 크게 돈 들일이 없습니다. 보통 0원 결제를 하고 바우처로 결제됩니다. 추가 보육료는 별도로 어린이집 활동에 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국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으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립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립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국립 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비용, 정부의 지원, 안정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과 교육 환경이 국가 기준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나이에 맞는 보육료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됩니다

    국 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에 맞게 선생님 급여를 받다 보니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선생님이 근무를 하게 되고 국 공립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사비도 지원 되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된 시설에는 원장님 경력부터

    선생님 경력 까지 모든 면에서 까다롭게 선정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특별히 금전적인 혜택이있는것은 아니며

    아이를 케어하기에 그만큼의 시간을 보장받을수있고

    기타 비용역시 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적을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때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거나 수당카드로 지급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시게 되면 그 아동 수당카드로 아이의 교육비를 결제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당카드로 그달 교육비다 다 결제되는데요. 하지만 특별교육비명목으로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따로 있을겁니다. 그것은 현금이나 본인 신용카드로 결재하시면 되세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아무래도 아이가 어머니와 둘만 있다가 또래 친구와 다른 어른 선생님을 만나면서 사회성도 생기고 규칙적인 식생활과 수면및 교육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전반과 종일반으로 구성 되어 있으니 아이의 적응도와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