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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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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3억원대의 집에 대해 낙찰자가 명도소송해서 승소하면 법정 이자비용은 얼마나 추산이 되나요?

부동산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오늘 읽어보니 지금 사는 것이 권한이 없고 합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지게 되면 이자비용을 다

내라고 판결이 내려질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계산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원 감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별개로 소송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9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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