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 2명시 간식비 등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공동 대표가 2명인 상태인데
하지만 공동대표(각자대표) 체제에서는 일반적인 '직원' 개념과는 다른 특수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왜 1% 지분인 아내분이 99%인 남편분을 위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합법적 구멍'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직원"이 없어도 "복리후생비"는 가능하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세법상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 가입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공동대표는 서로의 복리후생 주체: 각자대표 체제에서는 두 분 모두 '사업자'이자 '일하는 사람'입니다. 1% 지분이라도 아내분은 엄연한 경영진입니다.
• 회의비(접대비)로의 변신: 만약 "우린 직원이 없으니 복리후생비가 안 돼"라고 하면, 그 지출은 즉시 '회의비'나 '접대비'로 이름을 바꿔서 처리하면 됩니다.
• 두 분이 간식을 먹으며 "독일 계약 건"이나 "AI 장비 도입"을 논의했다면 그것은 완벽한 업무 회의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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