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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늑대214

선한늑대214

24.05.10

양육비금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이 평균 400-450 정도됩니다

여자쪽은 일을 안하고있어요

아이는 태어난지 2년이되어가는데 양육비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

아직 인지신청이안되어있는데 양육비와 아이의만남을 모두 포기한다면 양육비를 받기위해 상대쪽에서 인지신청소송? 을 할경우 그쪽이 변호사를 고용한경우 저희쪽에서 변호사비까지 내주는상황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10

    질문자님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만2세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면 70-80만원 정도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1,098,000원의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여 승소하면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