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아파트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던 실물금을
어머니에게 팔고 싶은데
현 시세로 팔고 계좌로 입금 받고 싶어요
서류를 어떻게 남겨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