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A: 광고매체사 B: 광고주 C: 광고주B의 경쟁사 A가 B와 광고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광고 매체에 B의 광고만 송출하도록 하고, B의 경쟁사인 C의 광고는 송출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공정거래법이 사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케이스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다. 그 밖의 거래강제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거래강제행위로 의율될 수 있으며, 보충적으로 사업활동 방해행위 역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