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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을 권장하는 정부의 일과된 정책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혼인신고 하면 청약이나 대출에 더 손해라는 기사가 났는데 어떤점에서 그러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에서는 점수가 더 가산될것같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접수로 혜택도 주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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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연 7,500만 원인데 이는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5,000만 원)의 1.5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준을 충족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관련하여 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혼인신고로 인해 오히려 부양가족이 생겨서 가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점수도 올리고 좋습니다
더구나 신혼부부 정책으로 혜택도 많습니다
찐찐이들맘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청약도 가능하고, 대출도 양쪽의 소득을 반영해서 DSR을 보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혜택 등이 각각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