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청약이나 대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을 권장하는 정부의 일과된 정책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혼인신고 하면 청약이나 대출에 더 손해라는 기사가 났는데 어떤점에서 그러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에서는 점수가 더 가산될것같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접수로 혜택도 주어지고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연 7,500만 원인데 이는 청년 1인 가구 소득 요건(5,000만 원)의 1.5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준을 충족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2. 정부는 관련하여 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혼인신고로 인해 오히려 부양가족이 생겨서 가점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점수도 올리고 좋습니다

    더구나 신혼부부 정책으로 혜택도 많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청약도 가능하고, 대출도 양쪽의 소득을 반영해서 DSR을 보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혜택 등이 각각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