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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 입니다!!

2015년 4분기에 아버지 돈 4천만원으로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2020년 3월에 6천만원 전세로 이사가는데 제 돈 2천만원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4000+저 2000)

그리고 22년 3월에 기존 집에서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아버지돈 2천만원을 더 입금해서

전세 8천만원 (아버지 돈 6천, 제돈 2천)으로 살다가

24년 5월에 전세금이 7500만원으로 낮춰져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24년 11월 현재 전세금 7500만원으로 (아버지 돈 6000만원, 제돈 1500만원)

아버지와 제가 둘이 같이 살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년 간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이 작게 작게 다수로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정확한 액수는 모름)

아버지가 드신 적금이나 예탁금이 이런거 저런거 해서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질문

  1. 상속세 공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데 그냥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그냥 세금 내기)

  2. 아니면 증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전세금+계좌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3. 아니면 세무사를 써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은 아는데 너무 소액이라 감면되는 세금보다 수수료가 더 들 거 같아서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위의 경우 상속세신고는 별도로 안하셔도 되며, 사실상 과거 보증금 이체금액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해보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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