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시 사건관련서류가 도경찰청으로 이송되어서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서류 갖이고 수사심의 하나요
아니며 사건기록철에 편철된 사건서류는 경찰서에 보관중이고 ,
kics형사사법포털에 기록된 사건서류 를 갖이고 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 하나요
사건서류가 편철된 사건기록이 도경찰청으로 이송 되어 그서류갖이고 수사심의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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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의 심사 제도로서, 사건 기록철에 편철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KICS 형사 사법 포털에 기록된 사건 서류 역시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성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 경찰청의 수사 심의위원회 담당 부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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